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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중소기업계,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18. 05. 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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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8일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지난해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노란우산공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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