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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정세균 의장, 임기 마지막 날 임명요청 완료

文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정세균 의장, 임기 마지막 날 임명요청 완료

기사승인 2018. 05. 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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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 전자결재->文대통령 재가
文대통령, 3일 이내 野3당에 특검 추천 의뢰해야
국무위원들과 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 대통령,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명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고,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자결재를 마무리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법률안이 공포됐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총리의 유럽 순방으로 정 의장 임기 안에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이날 자정까지 정 의장이 요청서를 보내지 못하면 ‘의장 공백 사태’로 추후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이 총리의 전자결재, 정 의장의 임기 내 요청서 송부로 관련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됐다.

정 의장의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야당은 5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해 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총리, '드루킹 특검법' 전자결재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전자결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법은 인터넷 댓글·추천수 조작으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과 관련해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30일간 1회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침류각’(枕流閣) 안내판을 찍은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이것이 공공언어의 한 유형인데 ‘세벌대 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구, 불발기를 두고 있고 상하에 띠살, 교살, 딱지소, 굴도리…’ 라고 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혹시 도 장관은 뜻을 한 번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 정보가 엄청나게 어렵게 표시가 돼 있는 것”이라며 “좋은 우리 한글로도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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