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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고소득층 탈세 엄단 및 지속적 세정 변화·혁신 주문

국세행정개혁위, 고소득층 탈세 엄단 및 지속적 세정 변화·혁신 주문

기사승인 2018. 05.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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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도 2차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및 자문을 실시했다. 한승희(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종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회)가 국세청에 고소득층 탈세 엄단 및 적법절차 철저 준수 등 지속적인 세정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도 2차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및 자문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상황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현장소통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법절차가 조사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키로 했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 취임 후 변칙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지속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한 변칙 상속·증여 동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자 등 37명과 해외 소득·재산 은닉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해 끝까지 추적·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4월 신설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7건을 재심의해 3건(43%)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와 관련, 종교인과의 소통강화 및 설명회·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안내, 전담인력 배치(107명)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방청 현장소통팀을 신설하고 세무서 소통리더를 임명하는 등 세정현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현장소통을 통해 지속적 세정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국세청이 주요 세금신고 및 세입예산 조달, 대기업·대재산가 탈세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초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태스크포스(TF) 과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문·건의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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