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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상화폐 비트코인, 범죄로 얻었다면 몰수 가능”…재산가치 인정 첫 판결

대법 “가상화폐 비트코인, 범죄로 얻었다면 몰수 가능”…재산가치 인정 첫 판결

기사승인 2018. 05.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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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상화폐도 재산 가치가 있으며, 이를 범죄로 얻었다면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이트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4월 기준 5여억원에 달하는 216비트코인을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성인사이트는 121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했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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