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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예산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사승인 2018. 05.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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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 예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25만 6696필지이며,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70%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우편의 경우 민원봉사과 제출) 일사편리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초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덕산면 사동리 377번지 2530만 원/㎡(특수필지, 광천지), 일반 필지로는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삽교읍 목리 942번지 134만 5천원/㎡이고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최저지가는 덕산면 상가리 산 5-93번지(임야) 58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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