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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 서면실태 조사방해시 과태료 최대 1억 부과

공정위, 유통업 서면실태 조사방해시 과태료 최대 1억 부과

기사승인 2018. 05. 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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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사 방해 행위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 갑질을 점검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시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복해서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공정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서면 실태조사 중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원, 임원 1000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 500만원이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서면실태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 예컨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면, 처음엔 2500만원·두 번째는 5000만원·세 번 이상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은 250만→500만→1000만원으로, 종업원 등은 125만→250만→500만원 등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2배로 뛴다. 개정안은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한 요구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보한 이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때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했다.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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