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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하남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사승인 2018. 05.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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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111
하남시청
경기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290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및 현안사업 1, 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감일 ~ 초이간 광역도로개설 등으로 전년대비 4.54% 상승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시민참여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희망자는 이의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7월 27일까지 최종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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