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산업부 “美 자동차 232조, 주요국들과 공조 검토”

산업부 “美 자동차 232조, 주요국들과 공조 검토”

기사승인 2018. 05. 31. 12: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8.05.31)美 자동차 국가안보 조사 개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02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는 31일 서울 달개비에서 ‘美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美 자동차 국가안보 조사 개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와 다른 자동차 수출국과의 공조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동차 232조 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이 조항을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미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산되고 전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통상관계와 국제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공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상무관과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