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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억원대 배임’ 유섬나 2심도 징역 4년

법원, ‘40억원대 배임’ 유섬나 2심도 징역 4년

기사승인 2018. 05. 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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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 검찰 소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큰딸 섬나씨./송의주 기자 songuijoo@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장녀 섬나씨(52)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섬나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 및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횡령이고 공소제기는 배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우리가 가입한 범죄인 인도 유럽 협약 및 프랑스와 우리나라 사이의 범죄인 인도 규정 등에 따르면 공소제기는 협약과 조약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씨는 “검찰에서 프랑스 법원에 소환 인도를 요청할 때 횡령으로 요청을 했지만 배임으로 바꿔서 기소했다”며 “소송이 적법한지부터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또다른 자신의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46)의 업체 ‘키솔루션’에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에이트칸셉트와 관련해서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 진술내용 자료를 종합해보면 배임죄의 고의나 행위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키솔루션과의 경영 자문 계약 역시 실제로 자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컨설팅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11년 6월~2013년 12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46)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내며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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