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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해야” 촉구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해야” 촉구

기사승인 2018. 06. 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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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돼야 하며 촛불정신의 계승을 자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힘을 믿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삭감법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해온 누더기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상여금과 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채울 수 있으니 사용자는 기본급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기본급도 쪼개 새로운 수당을 만들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재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노동자와 국민의 뜻이고 순리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촉구 거리선전전을 갖는 한편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소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노동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이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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