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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6·12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조약’ 형태로 의회 비준 검토

미 정부, 6·12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조약’ 형태로 의회 비준 검토

기사승인 2018. 06. 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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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원조에 선긋기
사진출처=/AP, 연합
미국 정부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에 대해 ‘조약’의 형태로 의회의 비준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ABC뉴스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딜 2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우리는 거래를 위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말이나 약속으로 밝힐 때가 아니라 일련의 행동으로 불가역적인 조치를 보여줄 때에만 대북 경제재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모든 협상은 공식적인 서면 합의 형태의 ‘조약(treaty)’으로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법상으로 조약은 행정부에 의해 협상이 진행된다.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조약의 내부 조건들을 결정 및 합의한 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상원에 보내 조약의 비준에 대한 ‘자문과 동의’를 구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짐 리시 공화당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뤘을 경우, 이를 의회가 표결할 수 있는 조약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악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이는 미국에게도 좋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북한은 이후 다른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이 합의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했던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조약’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후임 트럼프 정부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 파기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미 의회에서 조약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선 상원 외교위가 찬성·반대·의견없음 중 하나로 보고를 해야 한다. 외교위가 찬성 의견으로 표결할 경우에만 협정안이 상원 전체회의 심의로 넘어간다.

일단 조약이 상원에 상정되면, 상원은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채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1919년과 1920년에도 우드로우 윌슨 당시 미 대통령이 협상한 베르사유 조약(제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기 위해 맺어진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의 조약)을 상원이 채택 거부한 사례가 있다.

수정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상원이 그 조약의 승인을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비준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를 통해 상원은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자문과 동의’를 제공하며 비준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조약 체결 반대론자들은 북한과의 어떠한 조약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결과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평화 조약의 길로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 조약이 진행될 경우 이는 더이상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주둔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위협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쟁이 끝났다는 명목으로 주한미군들을 고국으로 돌려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고 전통적 전력도 감축될 때까지 평화 조약에 서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한 “평화 조약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막대한 안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제출돼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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