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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LTE 요금 원가자료 다음 달까지는 공개할 것”

과기부 “LTE 요금 원가자료 다음 달까지는 공개할 것”

기사승인 2018. 06. 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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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잇따른 원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런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낸 바 있다. 7년 뒤인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LTE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2G·3G 원가자료뿐 아니라 LTE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TE에 대해서도 원가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이통 3사와 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영업비밀 누설을 우려해 LTE 원가자료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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