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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꼼짝마…부동산 특사경 실무교육

불법전매 꼼짝마…부동산 특사경 실무교육

기사승인 2018. 06.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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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실무교육을 7일부터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6일 밝혔다.

부동산 특사경은 불법 분양권 전매, 미등기 전매, 실명제 위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적발하는 공무원이다.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이 끝난 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는다. 강사들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1주)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 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특사경 통제기관으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사경활동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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