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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심 징역 3년 구형

검찰,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심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6. 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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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영장실질심사 출석3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정재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라며 “실제 국정원장이 어떤 의미로 돈을 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뇌물죄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받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14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도 “지금 이 시각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국정원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는 등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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