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2000.1.1. 이후 출생자) 아토피 피부염(L20)·천식(J45) 진단자는 의료급여수급자 1·2종,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2018년 1월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9만1000원/지역가입자 9만6000원),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에 대한 알레르기 확진 검사비(채혈검사, 폐기능 검사 등)와 의료비(진료비, 한방을 제외한 약제비) 중 1인당 본인 부담금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보건소(054-730-683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영덕군보건소는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게 1인당 2개의 보습제도 지원하고 있다.
임숙자 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은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아토피·천식 환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