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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세제지원 29세에서 34세로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29세에서 34세로

기사승인 2018. 06. 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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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혜택을 받는 청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법 개정으로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간다.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진다.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캡처
취준생이 구직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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