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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KISA,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추진

서울시-KISA,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추진

기사승인 2018. 06.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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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자고지·인터넷 이용환경·IPv6·핀테크·사물인터넷 협력' 업무협약
서울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MOU-2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과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전자화한다.

시는 인터넷정보보호 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돼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과 그로 인한 과태료 가산금·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감소될 전망이다.

시는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와 KISA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6층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통지서 전자고지와 인터넷 이용환경 향상 외에도 공공부문에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의 선도적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쓰고 있는 IPv4 버전의 주소 수(43억개)가 고갈되고 있는 만큼 주소 수를 무한대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핀테크랩 입주기업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도 시험·인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의 협력과 구체적 논의를 통해 사업을 실현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와 KISA가 함께 천만 도시 서울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자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시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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