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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밀양시당, 박진양 민주당 도의원 후보 측 금품살포 확인…“박 후보 사퇴해야”

한국당 밀양시당, 박진양 민주당 도의원 후보 측 금품살포 확인…“박 후보 사퇴해야”

기사승인 2018. 06.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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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페스토 (190)
5월 25일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현욱)에서 밀양지역 6·13지방선거 후보자들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박진양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 측 관계자가 금품살포한 사실을 적발하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밀양시당은 박진양 민주당 도의원 후보 측 관계자가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고, 이달 초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밀양시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3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당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가지고, 오직 정책과 인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낡은 사고에 젖어 불법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과 박진양 후보는 밀양시 유권자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의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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