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 고발 대리…“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 고발 대리…“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기사승인 2018. 06. 11. 16: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장 든 이정렬 변호사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장을 들고 있는 이정렬 변호사 /연합
판사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려 구설에 올랐던 이정렬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11일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부인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계정주라고 주장하며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에는 국내외 거주 국민 1400여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트위터 ‘@08__hkkim’ 계정주로, 2016년 11월 28일쯤부터 12월 28일까지 39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직 등과 관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익명의 계정주를 고발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달리,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김씨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그는 김씨가 이 계정의 계정주라는 근거로 계정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한 만큼 다른 사람이 해당 계정을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피고발인에 추가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을 김씨로 특정해 경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김씨) 본인이 반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직접 계정 운영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 후보를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고발인이 다른 데다 기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을 수 있어 고발장부터 면밀히 살펴본 뒤에 고발대리인의 주장을 청취하고 향후 조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계정 이용자가 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패륜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