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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식 근로시간 인정 안돼…회사승인 있는 접대는 인정”

고용부 “회식 근로시간 인정 안돼…회사승인 있는 접대는 인정”

기사승인 2018. 06.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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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중 내용./제공 = 고용노동부
직장 상사가 회식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말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된 접대는 사용자 승인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포함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판단할지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마련, 발표한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의 시간에 관해서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반면,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해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 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시간과 관련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돼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하지만, 노동자 개인적인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부는 제시했다.

출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했다. 고용부는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예컨데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노동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식과 관련해선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열린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소정노동시간 범위를 초과하는 장시간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워크숍 중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훈련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 등을 판단하지만, 계약이 없다면 노동시간으로 간주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회사에서 일반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어려움이 생긴다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문의해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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