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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 참여재판서 혐의 부인

‘불법·폭력 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 참여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8. 06.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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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출석하는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해 각종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첫 기일에서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시민이 싸울 수 있는 것이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며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대안적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질서유지선이 아닌데다 미리 고지할 의무도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과 12일 두 번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4일 오전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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