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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재판 거래’ 후속 대책 격론…4개 항목 이견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재판 거래’ 후속 대책 격론…4개 항목 이견

기사승인 2018. 06.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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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용어 선택부터 격론…밤 늦게 결론 전망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가운데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된 오후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어떻게 선언할지를 놓고 4개 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4개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아 표결이 완료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항목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발표한 3차 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사사찰 문건에 따라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있는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한 정황이 있는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사법부가 형사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용어’ 선택에서부터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인지 ‘부적절’인지 표현 등까지도 전부 논의했다”며 “사건의 성격을 구분하는데도 남용인지 부적절인지 이런 부분부터 원론적인 논의를 시작해 일부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나고 의결됐다”고 말했다.

공동입장 채택을 위한 표결은 4가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의혹 문건 410개 전부에 대한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언문 채택을 위한 표결을 완료하는 대로 문건 완전 공개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과는 별개로 내규 개정과 대표회의 산하 4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분과위원회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로 각각 구성된다.

한편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과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등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선발됐다. 8월과 퇴임 대법관의 후임 추천 위원으로는 송승용 부장판사가, 11월 추천 위원으로는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다.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한 후보추천 위원에는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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