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심 징역 8년 구형…“반성 없이 책임 면하려 해”

검찰,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심 징역 8년 구형…“반성 없이 책임 면하려 해”

기사승인 2018. 06. 11. 19: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경환, 공판 출석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리 최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반성하고 참회하긴커녕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하려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먼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의 편의를 봐주고 받은 1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국가 안보와 재정에 뒷받침이 돼야 할 국정원 예산이었다”며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던 시기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부정한 요구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은 “최 의원은 이번 범행 외에도 상납금 증액에 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잘못된 행동에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면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제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에 이어 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으로서 져야 할 형벌은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하겠다”면서도 “비상식적인 일방의 주장으로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활비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물어왔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은 전 정권의 두 대통령과 소위 실세라는 사람을 선별해서 형사 사건화했다”며 “이 자체가 자칫 정치 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