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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 필요”

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 필요”

기사승인 2018. 06. 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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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형사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에 대법원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를 포함한 향후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한다”며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어떻게 선언할지를 놓고 4개 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 4개 항목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발표한 3차 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사법부가 형사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용어’ 선택에서부터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인지 ‘부적절’인지 표현 등까지도 전부 논의했다”며 “사건의 성격을 구분하는데도 남용인지 부적절인지 이런 부분부터 원론적인 논의를 시작해 일부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나고 의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과는 별개로 내규 개정과 대표회의 산하 4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분과위원회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로 각각 구성된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과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등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선발됐다. 8월과 퇴임 대법관의 후임 추천 위원으로는 송승용 부장판사가, 11월 추천 위원으로는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다. 9월 19일 퇴임하는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한 후보추천 위원에는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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