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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산업현장 혼란 더 커질 듯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산업현장 혼란 더 커질 듯

기사승인 2018. 06. 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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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접대·워크숍 등 상황 천차만별…모호한 설명에 일률적 판단 쉽지 않아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중 내용./제공 = 고용노동부
오는 7월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회식이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사가 주재하는 단체회식에 불참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식에 업무와 관련된 제3자가 끼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여기서 회식은 부서원 간 회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래처 직원이 온다던가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면 그걸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접대의 경우 고용부는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토록 봤다. 하지만 평일 저녁이나 휴일 등 업무시간 이후에 외부 인사를 접대하는 직종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 및 세미나는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열렸을 경우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친목 도모 활동은 노동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친목 도모와 업무 연관성을 나눠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친목 도모를 겸하는 워크숍이라면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고용부의 가이드라인 자체에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침을 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해명이다.

김 정책관은 “회사에서 일반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 기준(가이드라인)이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지방노동관서에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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