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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 “‘재판 거래’ 의혹 형사 절차 포함한 진상조사 해야” (종합)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 “‘재판 거래’ 의혹 형사 절차 포함한 진상조사 해야” (종합)

기사승인 2018. 06.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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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판사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한계 있었다는 점 인정
김명수 "대표 판사들·대법관 등 의견 종합해 최종 결론 내릴 것"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가운데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의 의혹과 관련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에 대법원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놓고 고심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한다”며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께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대표 판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사법부가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선언문 채택 이후 취재진에게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다만 형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 판사들은 ‘수사협조’나 ‘수사촉구’와 같은 문구도 선언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기관인 법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재판 등을 해야 하는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는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정조사는 통상 형사 절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애초 이날 논의하기로 했던 의혹문건 410건에 대한 제출요구 안건은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다음 임시회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관여 등 의혹 문건 410개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또 대표 판사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특별조사단 조사에 참여한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김도균 윤리감사기획 심의관이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다.

일부 대표 판사들은 서면조사와 서신조사의 기준이 모호한 점, 특정 관련자조사가 배제된 이유 등 인적조사의 문제점에 질문했고, 김 감사관은 “임의조사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와 대법관님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과는 별개로 내규 개정과 대표회의 산하 4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분과위원회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로 각각 구성된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과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등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선발됐다. 8월과 퇴임 대법관의 후임 추천 위원으로는 송승용 부장판사가, 11월 추천 위원으로는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다. 9월 19일 퇴임하는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한 후보추천 위원에는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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