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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구속의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안 돼”

법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구속의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안 돼”

기사승인 2018. 06. 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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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검찰 소환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정재훈 기자
‘노조 와해’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61)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1일 박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최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된 시기인 2013~2016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대표를 지낸 박 전 대표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지난달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틀 뒤 박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과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즉각 입장 발표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를 가리켜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고 지적했고, ‘압수수색 직전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모두 같은 시기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검찰은 10억원대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해 지난 7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활동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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