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기사승인 2018. 06. 12. 09: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오는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높아진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전체 가입자의 13.6%인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 900원 인상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올해 6월 현재 월급여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한 보험료로 월 40만4100원(449만원×9%)을 내면 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A씨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인상된 보험료의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소득에 기반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