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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UAE, ICJ에 제소…단교·봉쇄 앞장서 인권침해”

카타르 “UAE, ICJ에 제소…단교·봉쇄 앞장서 인권침해”

기사승인 2018. 06.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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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 사진출처=AP,연합뉴스
이웃 아랍 4개국의 일방적인 단교 선언으로 고립에 빠진 카타르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고 카타르 국영 QNA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AE가 카타르에 대한 단교·봉쇄에 앞장서 카타르 국민과 거주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카타르 정부는 QNA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소장에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UAE는 카타르에 대한 단교·봉쇄에 앞장서 카타르 국민과 거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 관리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카타르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전면적인 캠페인에 가담했다”면서 “UAE의 불법적 조치로 부부,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해야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카타르는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이란과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6월 5일 역내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UAE·바레인·이집트 등 4개국으로부터 국교 단교를 당했다. 

같은달 22일 4개국은 카타르 측에 △이란과 외교적 관계 단절 △카타르 국영 알자지라 방송 폐쇄 △터키 군 기지 폐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군사협력 중단 △알카에다·이슬람국가(IS)·헤즈볼라·무슬림 형제단 지원 금지 △테러 용의자 정보·명단 제공 등 13가지 요구목록을 국교 복원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카타르는 “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사우디와 국경을 맞댄 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카타르에게 주변국들의 육상·해상·항공 통행과 교역 중단은 타격이 컸다. 물품 조달 통로가 막혔고 특히 식량 부족 위기가 불거졌다. 무기 전문가인 시오도어 카라식은 미 워싱턴포스트(WP)에 “카타르는 해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식량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역 중단에 이어 아랍 4개국은 카타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귀국하도록 하고 자국에 사는 카타르 국적자를 추방하기도 했다.

카타르 정부는 이런 조치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국제협약에 어긋난다며 ICJ가 UAE에 CERD협약 이행과 손해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타르와 UAE는 CERD 서명국이지만 사우디·바레인·이집트는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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