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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계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법원, ‘의료계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기사승인 2018. 06.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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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연합
박카스와 포카리스웨트로 유명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강정석 회장이 의료계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회장에게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구조에 편승해 과거의 악습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동아제약 직원들의 선처 호소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회장 등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 700여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0여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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