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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폭력 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 1심 징역형 집유

법원, ‘불법·폭력 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 1심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18. 06.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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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사무총장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시민이 싸울 수 있는 것이 헌법상 권리”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사무총장이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수의 배심원단은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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