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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정보’ 국정원에 유출 서초구 공무원, 법정서 혐의 인정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정보’ 국정원에 유출 서초구 공무원, 법정서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18. 06.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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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모자이크 출석'<YONHAP NO-1488>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임모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씨의 변호인도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2013년 6월 당시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에게 지시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게 한 뒤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씨는 송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열람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실상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임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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