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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소액투자자 사모펀드 투자 길 열린다

사모펀드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소액투자자 사모펀드 투자 길 열린다

기사승인 2018. 06.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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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큰 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모펀드 시장에 앞으로는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운용사가 늘어나며 소액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펀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문사모펀드운용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는 그 특성상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 투자인원이 최대 49인으로 제한돼 있는데다가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약조건이 많다. 고액자산가 또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아니면 투자 기회를 잡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사모펀드운용사가 늘어나면 소액투자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사모펀드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개미’들이 직접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 방식으로는 투자 문턱을 낮출 수 있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BNPP자산운용 등이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의 상품들은 코스피보다 월등한 수익률로 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기존에 설립된 전문사모펀드운용사들도 평균 20억~30억원 규모에서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다만 취급하는 운용사가 적다 보니 아직까지 시장 규모에 비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은 자본으로도 전문사모펀드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는만큼 운용사는 물론 가입 가능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사모펀드운용사는 2015년만 해도 88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말에는 223개로 늘었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사모펀드운용사가 500개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에서 30억원 규모의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상품을 1개씩만 출시해도 소액투자자들에게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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