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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2심도 실형…법원 “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돼”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2심도 실형…법원 “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돼”

기사승인 2018. 06.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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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왼쪽)과 당원 이유미씨./이병화·정재훈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이유미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역시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근거가 약한 의혹을 제기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의혹 제기를 무제한 허용해선 안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 증빙 자료로 진실을 확인한 후에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의 진정성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문준용씨의) 특혜취업 문제가 선거 판세에 중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조작까지 하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공표함으로써 그 죄는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자료가 조작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에게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회유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유미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 개입한 제보가 있다는 음성파일 등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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