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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박근혜 1심 징역 12년·3년 구형…“반성 안 해”(종합)

검찰,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박근혜 1심 징역 12년·3년 구형…“반성 안 해”(종합)

기사승인 2018. 06.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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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과 국정원장 상호 간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현재 자신의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또 ‘국정농단’ 사건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먼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국고를 사유화했다”며 “독립성과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며 “이전 관행이라고 알았다면서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 특성상 예산편성의 비밀성이 유지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했다”며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특활비 교부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예산 및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이 비서관을 신뢰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만 66세의 고령이고,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수용생활 중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 귀감이 돼야할 피고인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2016년 3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수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기가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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