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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실세’ 최순실 2심 징역 25년 구형

특검, ‘비선실세’ 최순실 2심 징역 25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6.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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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극심한 국정 혼란과 실망감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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