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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TM판매관행 개선 “개인정보 취득경위 판매前 공시”

보험 TM판매관행 개선 “개인정보 취득경위 판매前 공시”

기사승인 2018. 06.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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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TM판매시 문자·우편 등 상품자료로 이해도↑
소비자 개인정보 취득경위 의무적 설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 오인표현 금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듣는 방식’의 텔레마케팅(TM) 상품이 앞으로는 우편, 문자, 이메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먼저 묻지 않아도 상품 설명 전 안내하도록 바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개선 내용의 시행시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TM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편리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보험의 구조를 말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금리확정형이 아닌 저축성보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의 경우 판매를 권유하기 전에 문자메시지, 우편, 이메일을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상품요약자료에는 주요 보장내용 등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이 들어간다. 소비자는 기존 듣기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면서 들을 수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TM을 영업을 할 때 그동안은 개인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소비자가 질문을 해야 수동적으로 경위를 고지했지만 이를 개선해 오는 9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묻지 않더라도 상품 설명 전 소비자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안내하도록 했다.

당장 오는 18일부터는 TM설계사가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해서 말하거나 흔치 않은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는 등 허위·과장 표현이 금지된다. 객관적 기준 없는 “최고”, “무려” 같은 표현,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표현은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경우 TM설계사가 속사포 같은 설명으로 소비자가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반영돼 설명의 강도와 속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 지 여부를 각 사의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기준에 반영해 점검하게 된다.

고령자의 TM상품 청약철회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권리 행사 기간 내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TM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생손보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야한다”면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TM채널의 불완전 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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