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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 1.2% 중기취업 청년 전·월세대출 선봬

국토부, 연 1.2% 중기취업 청년 전·월세대출 선봬

기사승인 2018. 06.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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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5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연 1.2%로 최장 4년간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25일 내놓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대상이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을 나온 사람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이하면서 임차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에 대해 돈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1.2%로 최장 4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3500만원까지다.

대출·주택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으로 대환대출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없앴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HUG가 보증을 서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25일부터 취급한다. 기업·농협은행은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대출상품은 2021년까지 한시 운영한다. 6개월 단위로 대출 적격여부를 확인해 대출대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연 3.5%의 대출금리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품 출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택임차 대출시 이자부담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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