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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롯데닷컴 갑질혐의로 과징금 6억 부과

인터파크·롯데닷컴 갑질혐의로 과징금 6억 부과

기사승인 2018. 06.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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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첫 사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000여권(약 4억4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할때는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도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또 2013년 부터 2014년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는 동안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인 46억원 가량을 부담토록 해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롯데닷컴은 작년 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업체에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캡처-horz
인터파크 롯데닷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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