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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로 위협’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병원에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로 위협’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승인 2018. 06.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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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의사가 원하는 처방을 해주지 않자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포함해 약 260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 의사가 비타민 주사를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항의했다.

그러던 중 병원 측에서 ‘퇴원하라’는 말을 듣자 분을 A씨는 참지 못하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ℓ를 사와 병원 바닥에 뿌리고 손에 든 라이터를 켜고 30분간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했다.

이로 인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명이 대피하는 등 병원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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