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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구매 방법 개선…군 장병 급식라면 선택권 부여

조달청, 구매 방법 개선…군 장병 급식라면 선택권 부여

기사승인 2018. 06.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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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대에서 급식용 라면이 아닌 장병들이 원하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군 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 가능토록한 방식이다.

조달청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 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 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된다.

이번 계약에는 우리나라 대표라면 회사(㈜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 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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