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신혼희망타운 위례·수서 3억원대 분양…시세차익 환수

신혼희망타운 위례·수서 3억원대 분양…시세차익 환수

기사승인 2018. 06. 18. 10: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성원가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세종 아파트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누구나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가가 2억∼3억원대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다. 아울러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나올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때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공개하면서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서·위례나 성남 등 서울과 인접해 있고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시세의 80% 선에 공급하면 분양가가 5억∼6억원대로 높아지고, 원리금 상환액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 100만∼200만원으로 커져 신혼부부에게 부담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결국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부담이 커져 주거안정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보고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원대로 낮추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일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현재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 가격을 조성원가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때 모기지 금리는 최장 30년간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대신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환매조건부는 계약시점부터 일정기간(10년) 내 일반 매각을 금지하고, 그 기간내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사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하며,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