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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다시 판단…오는 8월 공개변론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다시 판단…오는 8월 공개변론

기사승인 2018. 06.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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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예비군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각각 예비군 훈련과 입영을 거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국내외 환경과 논의 변화를 반영해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히는 판례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16년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수가 100건이 넘고,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할 뿐아니라 아직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해 이번 공개변론이 주목된다.

병역법 88조 1항과 예비군법 15조 9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될지가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8월 공개변론을 거쳐 2∼4개월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종토론 절차를 통해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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