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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착수…특수1부 재배당

검찰,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착수…특수1부 재배당

기사승인 2018. 06.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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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통해 비공개 문건 확보 가능성
대법관 13명 의혹 부인…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재판거래 파문'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492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둘러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사건을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수사부에 있는 고발 등 관련 사건들은 특수1부로 재배당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10여개를 접수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내놓은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하면서 사건 추이를 살펴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부에 대한 수사 기류는 180도 달라졌고 결국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부에서 수사를 맡게 됐다.

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 내 최강 화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곳이다.

검찰이 사법부에 칼을 겨누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추가로 확보한 뒤 검토를 거쳐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법부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을 의식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해 비공개 문건 등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문건 410건 가운데 98건의 원문을 일반에 공개했지만, 중복 문건 87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건은 관련성이 적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법원행정처가 공개를 거부한 나머지 문건에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단서가 발견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은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부담을 안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 초기에는 사건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경계하면서 자료를 임의제출받거나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이 사법부와 척을 지면서까지 수사를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는 사법부의 신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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