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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1심 징역 6월 구형

검찰,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1심 징역 6월 구형

기사승인 2018. 06.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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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이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의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범죄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권유하고, 포럼 명의의 임명장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에 있던 조직으로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당시 문 후보는 경선 전부터 지지율에서 다른 후보를 월등히 앞서고 있었다”며 “추후 ‘논공행상’ 참여를 원한 더불어희망포럼의 목적은 문 후보의 당선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마치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최종 합격엔 관심이 없고 1차 시험만 합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장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문제로 많은 분에게 결례를 끼쳐 참담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모범적인 인생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 전 의원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더불어희망포럼의 사실상 ‘얼굴마담’이었고 세세한 것까지는 몰랐다”며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고 향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전 의원의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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