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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차권 위조탑승시 최대 30배 부가운임 물어야

열차승차권 위조탑승시 최대 30배 부가운임 물어야

기사승인 2018. 06.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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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열차 승차권을 위조해 부정탑승할 경우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했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에는 10배에 이르는 부가운임을 내도록했다.

반환수수료라고 불리는 명칭은 위약금으로 바꾸고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강화한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말(금~일)과 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하여 승객수요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잘못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최대 10%에 이르는 배상금도 지급한다.

또한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철도 승객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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