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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국가배상청구 상고 포기…“신속하고 적정한 피해회복 노력”

정부,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국가배상청구 상고 포기…“신속하고 적정한 피해회복 노력”

기사승인 2018. 06.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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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연합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강씨 일부 승소로 결론 난 항고심의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가 강씨와 그의 가족에게 9억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대해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난 15일 상고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이란 과거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된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강씨의 진구이자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던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자살하자 유서를 대신 쓴 강씨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강씨는 복역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2015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강씨와 가족들은 잘못된 필적감정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수사검사 2명,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필적감정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가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수사검사와 김씨에 대한 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강씨 측은 2심 결론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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