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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창규 KT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황창규 KT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8. 06.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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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소환된 KT 황창규 회장
황창규 KT 회장. /정재훈 기자 hoon79@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황 회장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황 회장을 포함해 구모 사장(54)과 맹모 전 사장(59), 최모 전 전무(58)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19대 국회에서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국회에서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290만원을 후원, 총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과 2015년, 지난해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후원금을 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시기상 KT가 자사 관련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원금은 당시 KT와 밀접한 현안을 다루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냈다.

2014∼2015년에는 특정업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내용을 담은 합산규제법이 KT와 관련된 중요 현안이었다. 2015∼2016년에는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KT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된 사안들이 있기도 했다.

KT는 임원별 입금 대상 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서를 제작해 시행했다. 후원금이 입금되면 CR부문 직원들이 입금자인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주며 KT 쪽 후원금임을 설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 사안이 황 회장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 황 회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KT 법인자금을 후원계좌로 받은 의원실 관계자 등은 아직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몇몇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내 시설이나 단체 등에 기부 또는 협찬을 요구하고 보좌진이나 지인 등을 KT에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해 실제 채용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해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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