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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공정위 과징금·임원 형사고발은 과도…법적 대응”

LS “공정위 과징금·임원 형사고발은 과도…법적 대응”

기사승인 2018. 06.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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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에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그룹 측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S가 계열사 간 중간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 197억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에 LS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LS는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 규모다.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통합 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는 게 LS 측의 설명이다.

그룹은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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