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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심리 사건 진행절차·쟁점 등 인터넷에 공개키로

대법원, 전합 심리 사건 진행절차·쟁점 등 인터넷에 공개키로

기사승인 2018. 06.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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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원합의체2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제공
오늘부터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 시행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사건의 개요와 쟁점, 진행 절차 등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18일 대법원(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규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사건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 소부와의 병행심리, 기일의 지정, 판결 선고 등 세부적인 절차들이 담겼다.

법원조직법 7조 1항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종전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뒀다.

이번에 제정된 내규는 이 같은 법원조직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실무상 운영돼 오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해온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해당일이 15일일 경우에는 22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미리 날짜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부터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 ‘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내규에는 특히 현행 법원조직법 7조 1항 4호에 규정된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인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내규에서 정한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은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가령, 통상임금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가령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연명치료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가령 PD수첩 광우병 사건,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가령 각종 과거사 관련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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